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6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6. 특허법상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개연성만으로는 두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그와 같은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발명이 공지공용의 것이라 함은 공지공용의 기술과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어느 발명이 선행의 공지공용의 기술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이 공지공용의 기술에 근사한 것이 명백하여 특별히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진보성에 앞서 그 신규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발명과 동일한 물건이 매매, 도급 등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관을 통해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물건을 분해하거나 분석하여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용이하게 알 수 있다면 발명이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중 일부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선택발명의 진보성은 하위개념들 중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선행발명과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부정되지 않는다.
①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질 수…… ② 발명이 공지공용의 것이라 함은 공지공용의 기술과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③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④ 발명과 동일한 물건이 매매, 도급 등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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