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원인이 원출원의 일부를 2개의 특허출원(분할출원 1, 분할출원 2)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출원인의 착오로 2개의 출원이 동일한 출원이 되었으나, 출원인의 보정 등에 의하여 결국 원출원과 보정된 분할출원 1, 그리고 분할출원 2에 대하여 각각 특허사정 (특허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출원인은 분할출원 2에 대한 특허사정(특허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로 한 원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출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공지예외주장을 하였다면, 원출원이 자기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상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분할출원은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기초로 분할출원할 수는 있다.
④
원출원 중 일부 발명이 실시례 등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것으로서 원출원 발명과 다른 하나의 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분할출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고 하여야 한다.
⑤
분할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 특허출원인은 국어번역문 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에서 정한 기간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