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허용되지 않는다.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없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권리행사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권리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을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④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를 신뢰한권리자가 그로부터 시효정지에 준하는 단기간 내에 그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는 시효완성을 주장하지 못한다.
⑤
상표권의 행사가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상표제도의 목적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는 등록상표에관한 권리의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