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4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4.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 아닌 제3자가은행에 알리지 않고 주채무자로 서명·날인하여 은행과 소비대차계약을체결한 경우, 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ㄷ. 차주와 통정하여 금전소비대차를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을 인수한자는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
ㄹ. 통정허위표시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므로,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채무를 이행한 때에도 불법원인급여가 되지 않는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동일인 여신한도 회피 목적으로 제3자가 실제 서명하였으나, 은행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음 → 은행과의 통정이 없으므로 통정허위표시 불성립(민법 §108①; 대판 2004.5.28, 2003다70041). 제3자가 실제 채무자로서 계약에 구속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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