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5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5.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원금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면 그 이자 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권자의 제소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채무자의 동의는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포함하지 않는다.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법률이 정하는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는 허용됨. 전채무 중 일부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선지 내용이 틀림.
② 원금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권자의 제소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채무자의 동…… ④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이 경과…… 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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