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될 수 없다.
②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이행기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자력과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무자력요건 판단에서적극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
④
채무자에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통지된 후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와의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지났다면, 비록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5년 내라 하더라도 취소권의 대위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