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7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7.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될 수 없다.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이행기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자력과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무자력요건 판단에서적극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
채무자에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통지된 후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와의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지났다면, 비록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5년 내라 하더라도 취소권의 대위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계약의 청약·승낙의 의사표시는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는 않으나, 청약은 그 자체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채무자가 청약을 수령하면 승낙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대위행사 목적이 될 수 없음. 형성권에 준하는 청약·승낙은 채권자대위 대상 제한.
②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이행기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채권이 금…… ③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된…… ④ 채무자에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통지된 후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⑤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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