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9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9.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채권자와 제3자의 약정으로는 이행인수를 할 수 없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의무부담행위이다.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그 효력이 없다.
채권자 아닌 자와 채무자의 계약으로 성립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계약이다.
채무자의 부탁으로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제3자는 채무자와 연대채무관계에있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한 병존적 채무인수도 유효.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제3자의 합의 또는 채무자와 제3자의 합의로 성립하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권자와의 합의로 가능(민법 §453②; 판례).
① 채권자와 제3자의 약정으로는 이행인수를 할 수 없다.… ② 병존적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의무부담행위이다.… ④ 채권자 아닌 자와 채무자의 계약으로 성립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⑤ 채무자의 부탁으로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제3자는 채무자와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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