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0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0. 민법상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의 임대차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임대차관계가 소멸한 이후에 乙이 계속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乙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토지임대인 甲이 乙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토지임차인 乙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지 임차인 乙이 甲의 동의없이 丙에게 그 대지 위의건물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때에도 甲은 무단양도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乙로부터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한 丙은 등기명의가 없더라도 甲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년을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乙이 계속하여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甲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차는 다시 2년의 기간으로 연장된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 없으면 묵시적 갱신(민법 §639①). 묵시적 갱신 후 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보고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639②). 2년 기간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이 아님 → '다시 2년의 기간으로 연장된다'는 틀림.
① 임대차관계가 소멸한 이후에 乙이 계속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였으나 이…… ② 토지임대인 甲이 乙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토…… ③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지 임차인 乙이 甲의 동의없이 丙에게 그…… ④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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