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령지체에 빠진 쌍무계약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
②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한 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는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채권이 이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수령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⑤
수령지체 중에 불가항력으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