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용자의 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면 피해자가 그의 중대한 과실로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때에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②
어떤 사업에 관하여 명의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 고의로 다른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는 명의사용자의 고유사업이므로 명의대여자는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③
업무수행과 관련한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용자는 발생한 손해 전부의 배상을 피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와 제3자는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나 사용자와 제3자는 그렇지 않다.
⑤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에 관하여 그 대리감독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는 대리감독자의 사용자에게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