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는 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그 후에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더라도그 근저당권설정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채권자는 그의 채권액을 넘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는 다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