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5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5.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는 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그 후에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더라도그 근저당권설정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채권자는 그의 채권액을 넘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는 다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가압류 채권자는 가압류 이후 채무자의 사해행위(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민법 §406). 이미 가압류로 보전하였더라도 추가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 가능하다. '취소 불가'는 틀림.
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는 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③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채권자는 그의 채권액을 넘어 취소를…… ④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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