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6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6.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실제손해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들이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을 약정하였다는이유만으로는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이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민법규정은 위약벌에 유추적용된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위약벌에는 §398② 감액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음(대판 1993.3.23, 92다46905). 위약벌은 특약으로 정한 제재이므로 법원이 감액 불가.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의…… ②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들이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을 약정하였…… ③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 ④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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