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실제손해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들이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을 약정하였다는이유만으로는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 어렵다.
③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④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이다.
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민법규정은 위약벌에 유추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