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乙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친구 丙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丙이이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丙의 금전취득은 乙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하여야한다.
②
계약의 일방당사자 甲이 그 상대방 乙의 지시로 乙과 또 다른 법률관계에 있는 丙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급부의 원인이 된 甲과 乙 간의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의 원인으로 乙에게 재산을 급여한 甲은 그 불법의원인에 가공한 乙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인하여 발생한 자신의손해를 배상할 것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 甲이 배당요구를 해태하여 후순위 저당권자 乙에게 甲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배당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이 그의 과실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하고 乙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 甲은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