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해제로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가산되는 이자는 지연배상금이 아니라 원상회복을 위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자에 관하여 甲과 乙의 특약이 있더라도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②
甲이 2013년 1월 11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乙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였으나이행이 없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3년 2월 11일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X전시장의 인도와 임료상당의 사용이익의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이 2013년 2월 11일 중도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2013년 1월 11일부터진행한다.
④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 사실을 乙에게 통지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매매계약의 해제로써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甲과 乙이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합의한 때에도, 甲 또는 乙은 최고 또는 통지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