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제자대위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담보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구상권이 없으면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가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에서 당연히 채권자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대물변제로 채권자에게 채권 일부의 만족을 준 때에도변제자대위가 인정된다.
④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제3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에서 채권자가 가졌던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여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⑤
자유의사에 기한 변제가 아니라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그에게 만족을 준 제3자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