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8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에 해당한다.
관공서의 건물과 같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로서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공용물은 불융통물의 일종이다.
1필의 토지 일부는 분필을 하지 않는 한 그 일부의 토지 위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위에 저당권을설정할 수 있다.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분필 없이도 가능하다 — 정답.
①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 ② 관공서의 건물과 같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로서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④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위에…… ⑤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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