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에 해당한다.
②
관공서의 건물과 같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로서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공용물은 불융통물의 일종이다.
③
1필의 토지 일부는 분필을 하지 않는 한 그 일부의 토지 위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위에 저당권을설정할 수 있다.
⑤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