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7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7.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하여 새로운 주소에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
가정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2013년 4월 16일 제주도행 여객선이 침몰하여 행방불명된 甲에 대하여 2015년 2월 11일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甲은 2014년 4월 16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녀인 甲이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행방불명되었다면, 이는 특별실종선고를 위한‘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실종선고 취소를 위한 공고기간은 3개월 이상이다. 6개월 이상이라는 기술은 틀렸다 — 정답.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하여 새로운 주소에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③ 2013년 4월 16일 제주도행 여객선이 침몰하여 행방불명된 甲에 대…… ④ 해녀인 甲이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행방불명되었다면, 이는 특별실종선고를…… ⑤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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