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하여 새로운 주소에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
②
가정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2013년 4월 16일 제주도행 여객선이 침몰하여 행방불명된 甲에 대하여 2015년 2월 11일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甲은 2014년 4월 16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④
해녀인 甲이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행방불명되었다면, 이는 특별실종선고를 위한‘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
⑤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