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9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9.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인의 표시 내용과 본인의 의사가 다른 경우, 본인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착오의 존재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장래의 불확실한사실은 착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시(市)의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협의를 진행하면서 토지 전부가 대상에 편입된다는 시 공무원의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부동산매매에서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도 당사자가 그것을 현재의 사정으로 오인한 경우 착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① 대리인의 표시 내용과 본인의 의사가 다른 경우, 본인은 착오를 이유로…… ②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④ 시(市)의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협의를 진행하면서 토지 전부가 대상…… ⑤ 부동산매매에서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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