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리인의 표시 내용과 본인의 의사가 다른 경우, 본인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③
착오의 존재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장래의 불확실한사실은 착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시(市)의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협의를 진행하면서 토지 전부가 대상에 편입된다는 시 공무원의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부동산매매에서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