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피성년후견인이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도 본인의 청구에 의해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④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와달리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6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 ③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④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