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지조건부 화해계약 당시 이미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이는 조건이 없는화해계약이다.
②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③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포기할 수 있으므로, 그 포기의효과는 소급효를 갖는다.
⑤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