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②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③
공유물 분할협의가 성립한 후에 공유자 일부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토지의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으로독점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공유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을할 수 있고,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일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