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도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를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있어야 한다.
③
권원 없이 타인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그 토지를 사용·수익한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가 물건에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따른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