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와 인수인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약정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②
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④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에 해당한다.
⑤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의이행을 인수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물상보증인은 저당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