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0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0. 2013년 10월 10일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2014년 10월 10일, 이자는월 1%로 하여 차용하였으며, 이 채무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하였다. 2014년3월 10일 乙은 위 1억원의 원본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고, 甲은 乙에게 그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면, 甲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만으로 丁은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변제한 甲이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했더라도 甲은 丁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丁은 丙에 대하여1억원의 원본채권을 양도받을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丁이 채권을 취득한 후 丙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를 면제한 경우, 그 면제의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甲과 乙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丁이 중과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丁은 양도에 의해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다 — 원본채권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 없으면 양도 시까지 발생한 이자채권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정답.
① 乙이 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면, 甲에 대한 대항…… ②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변제한 甲이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했더…… ④ 丁이 채권을 취득한 후 丙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를 면제한 경우,…… ⑤ 甲과 乙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丁이 중과실로 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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