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乙이 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면, 甲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만으로 丁은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변제한 甲이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했더라도 甲은 丁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丁은 丙에 대하여1억원의 원본채권을 양도받을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
丁이 채권을 취득한 후 丙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를 면제한 경우, 그 면제의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⑤
甲과 乙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丁이 중과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丁은 양도에 의해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