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9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9. 채권자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피대위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가지는 乙의 丙에 대한 청구권
ㄴ. 토지소유자 乙이 甲에게 임대한 토지 전부를 丙이 불법점유하고 있는경우, 乙의 丙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
ㄷ. 丙이 乙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乙이 그 부동산을 甲에게 전매한경우, 乙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ㄹ. 임차인 丙으로부터 건물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甲이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丙의 건물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인 乙의 丙에 대한 명도청구권
ㄱ, ㄷ
ㄴ, ㄷ
ㄴ, ㄹ
ㄱ, ㄴ, ㄹ
ㄱ, ㄴ, ㄷ, ㄹ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이행인수 계약에 따라 乙이 丙에 대해 가지는 청구권은 乙의 재산권으로 甲이 대위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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