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하여야 예정배상액을 청구할수 있다.
②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관조항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적당한 한도로감액할 수 있다.
④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더라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