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8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8.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하여야 예정배상액을 청구할수 있다.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관조항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적당한 한도로감액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더라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한 경우, 감액된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 정답.
①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하여야 예정배상액을…… ②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채무불이행시를 기……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관조항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 ④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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