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가 수용된 경우,乙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④
甲과 乙 사이에 토지 교환계약이 체결된 후 甲이 그 소유 교환목적 토지에 대하여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⑤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그 토지를 丙에게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으면 甲의 乙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