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자는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이 소멸하더라도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공탁할 수 있다.
③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물건을 경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