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5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5. 甲은 2015년 초에 乙소유의 X토지를 매입하면서, 친구인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나중에 甲이 원하면 甲의 명의로 X토지의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丙과 합의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丙에게 5억원을건네주었다. 수일 후 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이 X토지의 소유관계를알고 있는 丁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丙 사이의 합의는 무효이다.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甲의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X토지의 소유권을 甲에게 이전하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甲은 丙에게 지급한 매수자금 5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甲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丙에게 지급한 5억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선지가 틀렸다 — 정답.
① 甲과 丙 사이의 합의는 무효이다.… ②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③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④ 甲의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X토지의 소유권을 甲에게 이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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