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6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6. 甲, 乙, 丙이 X토지를 각각 4:2:1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 丙과 협의 없이 X토지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한 경우, 丙은 乙에게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乙과 丙으로부터 X토지를 임차한 丁은 이에 동의하지 않은 甲에게 임대차의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ㄷ. 甲이 X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단독으로 丁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용을 甲 자신이 전액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乙과 丙 역시 丁에게그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ㄹ. 甲, 乙, 丙이 X토지를 구분소유하는 경우 甲의 공유지분 위에 근저당권이설정된 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각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되었다면, 그 근저당권은 甲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된다.
乙이 甲, 丙과 협의 없이 X토지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한 경우, 丙은 乙에게 Y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ㄱ, ㄴ
ㄱ, ㄹ
ㄱ, ㄷ, ㄹ
ㄴ, ㄷ, ㄹ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소수지분권자 乙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다른 소수지분권자 丙은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의 제거로서 Y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20.5.21,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다만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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