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8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8. A토지와 그 지상의 B건물을 등기하여 소유하는 甲은 A토지의 자투리 공간에 C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A, B, C 모두를 乙에게 일괄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乙은 A토지와 B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C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후 乙이 은행으로부터돈을 빌리면서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것이 경매되어 丙이 매수대금을완납하고 A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어 乙은 B건물과 C건물 역시 丁에게매도하고 인도하였는데, B건물에 대해서는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C건물은 여전히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에게 A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때에 C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C가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C의 소유자는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丙이 A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乙은 B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만일 乙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B건물을 철거하고 D건물을 신축한 후에 A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었다면, B건물과 D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乙은 D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丁은 지상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B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다 — A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A토지와 B건물이 모두 乙의 소유였고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乙은 B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민법 §366) — 정답.
① 甲은 乙에게 A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때에 C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② C가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C의 소유자는…… ④ 만일 乙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B건물을 철거하고 D건물을 신…… ⑤ 丁은 지상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B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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