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乙의 동의를 요한다.
②
丙이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그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甲이 해지를 이유로 丙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甲이 丙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③
甲과 丙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乙에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아닌 제3자가 그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④
甲에게 이미 변제한 丙이 착오로 乙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하였다면,乙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丙은 변제로 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乙이 丙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은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계약관계가 무효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