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1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1. 채무자 甲은 채권자 乙을 위하여 자신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질권을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乙의 동의를 요한다.
丙이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그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甲이 해지를 이유로 丙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甲이 丙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甲과 丙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乙에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아닌 제3자가 그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甲에게 이미 변제한 丙이 착오로 乙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하였다면,乙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丙은 변제로 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乙이 丙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은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계약관계가 무효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다 —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 乙 아닌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정답.
① 甲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乙의 동의를 요한다.… ② 丙이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그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④ 甲에게 이미 변제한 丙이 착오로 乙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 ⑤ 乙이 丙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은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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