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 채무자의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후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②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면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
③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저당권설정자가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수 있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