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2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 채무자의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후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면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저당권설정자가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수 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도 다른 근저당권자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그 근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한다 — 정답.
①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 채무자의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 ②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면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③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저당…… ⑤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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