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인수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3자는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이전 받는다.
③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의 인수인에대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경우,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된다.
④
토지매수인이 그 토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채무액을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⑤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고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