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소멸한다.
②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양도인은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채무자가 채무 담보를 위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후 같은 채권자로부터 추가로채무를 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되는 채무도 대물변제 예약의대상이 되는 채무 범위에 포함된다.
④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행하는 다른 급부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
⑤
대물변제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