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각각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되는 경우 본래의 채무와 손해배상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은 존속한다.
③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하여금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경우, 수급인의 근저당권말소의무는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④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과 지연손해금 및 잔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⑤
당사자 일방이 먼저 현실의 제공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