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ㄴ.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중한위약벌의 약정
ㄷ.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임치하는 약정
ㄹ. 해외연수 후 그 비용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속회사에서 근무해야한다는 사규나 약정
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대한 보수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