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에는 적용이없으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없다.
②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 자는만일 그것이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의 사기에 속아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이러한 표시상의 착오에서는 착오 이외에 사기를이유로도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은행 출장소장은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므로, 그의 사기에 속아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은행이 그 사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