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8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8. 甲의 무권대리인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甲의 이름으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의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 또는 丙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甲은 乙의 처분행위와 사문서위조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하는 등 묵시적인방법으로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X토지의 소유자가 되면,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丙이 매매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을 상대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자신이 한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4.9.27, 94다20617). — 정답.
① 甲은 乙 또는 丙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의 처분행위와 사문서위조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하는 등 묵…… ④ 丙이 매매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본인의…… ⑤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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