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②
궁박은 경제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정신적, 신체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것을포함한다.
③
무경험은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아니라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④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의사가 있어야 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