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0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0.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어떤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조건성취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으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일부만 무효로 할 수는 없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양수인)가 증명해야 한다. 조건 성취 사실은 그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 정답.
② 어떤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④ 조건성취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⑤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으로 무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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