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된 때로부터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화해가 불성립되어 채권자가 그로부터1월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소제기 시부터 중단된다.
③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1년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1년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④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1년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⑤
채무자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려면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처분의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