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③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한경우, 시효완성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담장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