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3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3.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한경우, 시효완성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담장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245①). — 정답.
①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②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 ③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담장을…… ④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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