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甲이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면 채무확정의 효과는 번복된다.
②
甲의 경매신청 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甲의 원본채권은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③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비용은 채권최고액 1천만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甲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원본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근저당권에의하여 담보된다.
⑤
만일 X토지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매각대금 완납 시에 甲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