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승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②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위 약정으로 승역지소유자의특별승계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20년간통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며,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위에 통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④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는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승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하며, 토지의 일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