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8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8.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송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등기는 등기절차상의 흠에도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하더라도 양수인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주채무의 전액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의 담보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있다면,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채권양도 취소 후 원상회복으로 제3채무자에게 취소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은 채무자에게 복귀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별도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채무자의 무자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단순히 취소 통지만으로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정답.
①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②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 ③ 주채무의 전액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의 담보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 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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