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송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등기는 등기절차상의 흠에도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②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하더라도 양수인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③
주채무의 전액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의 담보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있다면,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④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