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9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9. 甲은 乙에게 1천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이러한 甲의 채무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1천만원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경우, 丙은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甲이 乙에게 8백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丙은 5백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상계를 할 수 있다.
乙이 甲에 대한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甲에게 통지한경우, 乙이 丙에게 보증채권 양도의 통지를 해야 丙에 대한 채권이 丁에게 이전된다.
乙의 甲에 대한 채권에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丙에게 통지 등 별도의중단조치를 하지 않아도 丙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甲의 채무가 본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었지만 확정판결에 의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丙의 보증채무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민법 §440). 별도 통지 불요. — 정답.
① 甲이 1천만원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시효의 이익을…… ② 甲이 乙에게 8백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丙은 5백만원의 한…… ③ 乙이 甲에 대한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甲에게…… ⑤ 甲의 채무가 본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었지만 확정판결에 의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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