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1천만원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경우, 丙은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②
甲이 乙에게 8백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丙은 5백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상계를 할 수 있다.
③
乙이 甲에 대한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甲에게 통지한경우, 乙이 丙에게 보증채권 양도의 통지를 해야 丙에 대한 채권이 丁에게 이전된다.
④
乙의 甲에 대한 채권에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丙에게 통지 등 별도의중단조치를 하지 않아도 丙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⑤
甲의 채무가 본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었지만 확정판결에 의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丙의 보증채무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