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작위채권은 권리의 불행사가 있을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주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없다.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는 규정(민법 제169조)에서 ‘승계인’에는 특정승계인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이 발생된 때가 아니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이다.
⑤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기간은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