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당사자가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추정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뒤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폭리행위는 그 무효원인이 해소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될 수 있다.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그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민법 §142). — 정답.
①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당사자가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추…… ③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뒤에도 소멸하지 않…… ④ 폭리행위는 그 무효원인이 해소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추인이 있으면…… ⑤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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