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당사자가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추정한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③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뒤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④
폭리행위는 그 무효원인이 해소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될 수 있다.
⑤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그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