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 관습법과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없어도 성립된다.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한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이면 미성년자라도 성별의 구별 없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관습법이 사회생활규범으로 승인되었다면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나 준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70.5.26, 69다1239). — 정답.
②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없어도 성립된다.… ③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 ④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이면 미성년자라도 성별의 구별 없이…… ⑤ 관습법이 사회생활규범으로 승인되었다면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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